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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검찰 "박원순 피소·변호사 통화 알린 적 없다"

검찰 "박원순 피소·변호사 통화 알린 적 없다"
입력 2020-07-22 17:17 | 수정 2020-07-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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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원순 피소·변호사 통화 알린 적 없다"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나 통화 내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검찰에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전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변호사를 면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 반쯤 수사지휘 검사가 사건을 맡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보고를 받아 고소 접수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 유 부장검사간의 통화 사실과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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