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종교인 과세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한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들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앞서 소규모 종교 단체 종교인 등은 종교인의 소득 중 식사 비용 등을 비과세로 한 소득세법 12조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쪽을 택해 종교인이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21조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관련 조항들이 모든 종교인에게 수혜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같은 혜택을 받는 소규모 종교단체 종교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에게도 유리한 법조항인만큼 이들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헌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자기 관련성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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