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을 우대하는 소득세법 조항이 지나친 특혜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종교인 과세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한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들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앞서 소규모 종교 단체 종교인 등은 종교인의 소득 중 식사 비용 등을 비과세로 한 소득세법 12조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쪽을 택해 종교인이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21조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관련 조항들이 모든 종교인에게 수혜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같은 혜택을 받는 소규모 종교단체 종교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에게도 유리한 법조항인만큼 이들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헌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자기 관련성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윤수한
"종교인 과세우대는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각하
"종교인 과세우대는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0-07-23 16:00 |
수정 2020-07-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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