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가 일자리를 주겠다며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성추행했다면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주인 A씨는 지난 2월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10대 B군을 집으로 불러 채용을 미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추행 당시 A씨와 B군 간에 `업무상 위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근로계약 등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A씨가 채용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이용해서 B군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추행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대상에는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회
공윤선
알바 채용 미끼로 성추행…대법 "업무상 위력행사 범죄에 해당"
알바 채용 미끼로 성추행…대법 "업무상 위력행사 범죄에 해당"
입력 2020-07-23 16:04 |
수정 2020-07-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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