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연수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여성청소년수사팀 전현직 팀장 2명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경위는 사건 발생 초기 가해 중학생 2명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 영상을 열람하고도 제대로 촬영해 놓지 않는 등 일부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고 전현직 팀장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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