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협박성 취재'를 공모한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타당성을 놓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24일) 대검찰청에서 7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이동재 전 기자를 '계속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기라'고 한 반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 15명 중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의견은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이었고,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에 넘기라'는 의견이 각각 12명과 9명이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안 나오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수사팀이 이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의 권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에 착수하지 못한 데다, 소환 조사도 한 차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내용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와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허유신
수사심의위 '이동재 기소, 한동훈 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 '이동재 기소, 한동훈 불기소' 권고
입력 2020-07-24 20:50 |
수정 2020-07-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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