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자신의 SNS에 올린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에 대해선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 고 판단했고, 박사 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행위" 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또 학술 논문의 경우 "이미 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출처나 인용을 표시하지 않고 중복 게재했다" 고 조사됐지만, 위반 정도는 모두 "경미하다" 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해 조사가 시작됐으며, 서울대는 "최종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고 징계는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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