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뚜렷하게 밝혔다면, 이후 다시 말을 바꿔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검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B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응해 B씨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의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조서에도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바꿨고, 검찰은 B씨의 의사를 반영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A씨는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면, 다시 의사를 바꿔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후 다시 처벌을 희망해도 이미 이뤄진 의사 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검찰이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임현주
헌재 "'처벌 원치않는다' 의사 한번 표시하면 못 바꿔"
헌재 "'처벌 원치않는다' 의사 한번 표시하면 못 바꿔"
입력 2020-07-26 11:22 |
수정 2020-07-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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