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돼 압수수색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씨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씨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준항고는 판사나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따라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졌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라며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임현주
법원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법원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입력 2020-07-26 17:13 |
수정 2020-07-26 17:1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