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물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 구하다 숨진 50대…법원 "의사자 인정"

물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 구하다 숨진 50대…법원 "의사자 인정"
입력 2020-07-27 08:17 | 수정 2020-07-27 08:19
재생목록
    물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 구하다 숨진 50대…법원 "의사자 인정"
    수영을 하다가 위기에 처한 지체장애 친구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숨진 남성이 유족의 소송 끝에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숨진 A씨의 부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강원 지역 한 해수욕장에서 지체장애때문에 한쪽 어깨가 불편한 친구 B와 함께 수영하던 중 물에 빠진 B씨를 구조하던 중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때 A씨가 지체장애 친구를 위험에 빠트렸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자로 인정해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