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세관본부는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어린이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법·불량 제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올해 현재까지 25개 업체, 28만9천948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내용으로는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구비하거나 품명을 위장해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밀수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학습도구 등 교구가 17만6천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완구 10만7천여 점, 의류 5천4백여 점 등의 순이었습니다.
인천세관은 적발된 물품에 대해 폐기하거나 발송국가로 반송 조치했습니다.
세관은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으면 불량제품에 의해 익사 사고나 신체손상, 유해물질 노출 등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피해가 우려되거나 구조와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임상재
인천세관,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29만 점 적발
인천세관,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29만 점 적발
입력 2020-07-27 10:54 |
수정 2020-07-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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