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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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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 만큼 오른다'는 공부비법,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

법원 "'한 만큼 오른다'는 공부비법,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
입력 2020-07-27 14:01 | 수정 2020-07-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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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 만큼 오른다'는 공부비법,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
    '한 만큼 오른다', 그리고 '벼락치기를 할때는 문제 하나하나를 풀기 보다는 바로 답을 보라' 등 기존에 알려진 공부비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벼락치기 필살기 등 공부비법을 책으로 낸 입시학원 강사 김 모씨가 내용 일부를 입시 관련 유튜브에 올린 대학생 안 모씨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부비법이라고 책에서 밝힌 방법론은 기존에 공부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해 설명한 것"이라며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벼락치기 공부방법론을 7가지로 분류해 체계를 세우고 나름의 표현방법으로 설명한 책은 전체적으로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창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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