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손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와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히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필요에 따라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미국 법무부가 아들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아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하고 은닉했다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고발했습니다.
남효정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