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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대출 알선해 수수료 챙긴 금감원 전직 간부 집행유예

특혜대출 알선해 수수료 챙긴 금감원 전직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20-07-28 14:58 | 수정 2020-07-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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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대출 알선해 수수료 챙긴 금감원 전직 간부 집행유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국장 61살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6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업무는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그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관계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금감원 제재를 받게 된 은행 관계자에게 "징계 수위를 낮춰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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