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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오늘 대법원 선고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0-07-29 06:29 | 수정 2020-07-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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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오늘 대법원 선고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상고심을 진행합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1, 2심 모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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