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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혈세낭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7년만에…오늘 대법원 선고

'혈세낭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7년만에…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0-07-29 08:47 | 수정 2020-07-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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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낭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7년만에…오늘 대법원 선고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들이 7년전에 제기한 주민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1부는 안모씨 등 주민 8명이 용인시가 경전철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낸 주민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용인시는 김학규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1년,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반려해 운영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소송을 당해 배상금 7786억원을 물어줬습니다.

    그러자 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김 전 시장과 그의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해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2심은 정책보좌관 박씨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배상액을 10억25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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