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초등학생들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해달라고 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받고, 2천 5백여건의 음란물 동영상과 사진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유죄 인정된 것 중에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애니메이션은 교복과 유사한 복장을 입은 인물이 등장해 신체를 노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