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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中企 기술탈취' 두산인프라코어, 법원 "기술유용 맞다"

'中企 기술탈취' 두산인프라코어, 법원 "기술유용 맞다"
입력 2020-07-29 09:39 | 수정 2020-07-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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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기술탈취' 두산인프라코어, 법원 "기술유용 맞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에 나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법원이 기술유용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과징금 산정방식은 잘못됐다며 3억원대 과징금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 부품인 에어 컴프레셔와 냉각수 저장탱크를 공급하던 하도급업체 2곳에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해 받아 경쟁 하도급업체에 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근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뒤 나온 공정위의 첫 제제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익 또는 하도급사에 손해를 입히고자 하도급사 기술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기술유용에 해당되며, 이와 비슷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명령한 공정위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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