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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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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말 들어야 지원금 준다는 경기도 위법"

남양주시 "말 들어야 지원금 준다는 경기도 위법"
입력 2020-07-29 10:37 | 수정 2020-07-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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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말 들어야 지원금 준다는 경기도 위법"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경기도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던 남양주시와 수원시만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경기도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말 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도내 시·군도 자체 예산으로 동참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며 "지역화폐보다 현금이 사용이 편리하다고 보고 현금으로 지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라는 공문도 받지 못했고,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물었으나 아직까지 공식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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