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장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회
조명아
'한강 시신 훼손 사건' 장대호,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한강 시신 훼손 사건' 장대호,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0-07-29 11:08 |
수정 2020-07-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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