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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대법 "'혈세낭비' 용인경전철...주민소송 낼 수 있다"

대법 "'혈세낭비' 용인경전철...주민소송 낼 수 있다"
입력 2020-07-29 11:32 | 수정 2020-07-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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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혈세낭비' 용인경전철...주민소송 낼 수 있다"
    대법원이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들이 7년전에 제기한 소송이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안모씨 등 주민 8명이 용인시가 경전철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용인시는 김학규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1년,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반려해 운영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소송을 당해 배상금 7786억원을 물어줬습니다.

    그러자 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책임자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도, 감사청구나 주민소송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고,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은 재무회계행위와 관련돼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자체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해 손해를 입혔다면 주민들이 지자체장이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낼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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