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살 A씨는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던 지난 3월, "돈을 먼저 보내주면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여 8명에게서 모두 1천 9백만 원을 챙겼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가상화폐에 투자한다고 속여 3천 7백만 원을 가로챈 뒤 사설 도박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를 구하는 피해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한 점,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되풀이하면서 피해액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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