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4살 A씨는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던 지난 3월, "돈을 먼저 보내주면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여 8명에게서 모두 1천 9백만 원을 챙겼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가상화폐에 투자한다고 속여 3천 7백만 원을 가로챈 뒤 사설 도박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를 구하는 피해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한 점,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되풀이하면서 피해액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회
손하늘
'마스크 사기' 30대 실형…"코로나19 사태 악용, 죄책 무겁다"
'마스크 사기' 30대 실형…"코로나19 사태 악용, 죄책 무겁다"
입력 2020-07-29 13:31 |
수정 2020-07-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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