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관들을 검찰이 출국금지 하면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데 대해, "당사자 소명과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리 혐의를 수사했는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일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말 울산경찰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직후 수사팀장을 비롯해 경찰관 4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통지 제외' 조치까지 법무부에 요청해 승인받았는데,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경찰관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해외 도피 우려 근거가 없는데도 사회적 이목이 쏠려 있다는 이유로 출금하는 관행은 용인될 수 없고, 출금 사실을 통보했더라도 수사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에 경고 조치와 관리감독 강화를, 법무부에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사회
손하늘
인권위 "'울산시장 측근 의혹' 수사 경찰 '비밀 출금'은 부적절"
인권위 "'울산시장 측근 의혹' 수사 경찰 '비밀 출금'은 부적절"
입력 2020-07-29 13:31 |
수정 2020-07-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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