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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덕영

중대본, 외국인 근로자 최대 3개월까지 계절 근로 등 허용 논의

중대본, 외국인 근로자 최대 3개월까지 계절 근로 등 허용 논의
입력 2020-07-29 13:41 | 수정 2020-07-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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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외국인 근로자 최대 3개월까지 계절 근로 등 허용 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인 근로자 중 한시적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계절 근로 등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위험이 없다고 검증된 해외 근로 인력을 활용해 산업계의 수요를 맞추고 새로운 해외인력 유입 필요성을 낮추는 한편 불법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체류 및 취업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이 어려울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하도록 했으나 취업은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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