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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덕영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자국내 원격수업 유도…자가격리 거소 확보시 우선 입국"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자국내 원격수업 유도…자가격리 거소 확보시 우선 입국"
입력 2020-07-29 13:42 | 수정 2020-07-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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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자국내 원격수업 유도…자가격리 거소 확보시 우선 입국"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원격수업 수강을 적극 유도하고,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자가격리 장소 등이 확보된 유학생을 우선 입국하도록 하고 대학 평가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노력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3만 7천여명이며, 이 중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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