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백화점이나 은행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와 23살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자가격리를 위반하진 않았고, 추가 전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올 5월 자가격리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겠다며 은행에 갔고, B씨는 지난 4월 백화점과 지하상가 등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이지수M
자가격리 위반하고 백화점·은행 방문했다 벌금 400만원
자가격리 위반하고 백화점·은행 방문했다 벌금 400만원
입력 2020-07-29 15:08 |
수정 2020-07-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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