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자가격리를 위반하진 않았고, 추가 전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올 5월 자가격리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겠다며 은행에 갔고, B씨는 지난 4월 백화점과 지하상가 등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지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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