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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자료 조작한 국민연금 간부 해고 무효…징계 시효 지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자료 조작한 국민연금 간부 해고 무효…징계 시효 지나
입력 2020-07-29 15:14 | 수정 2020-07-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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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자료 조작한 국민연금 간부 해고 무효…징계 시효 지나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간부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채준규 전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리서치 팀장이던 채 전 실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할 경우 손해 상쇄에 2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자 이에 맞춰 합병 시너지를 부풀려 산출한 사실이 2018년 감사 결과 드러나 해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시효를 2년으로 정한 국민연금 인사규정을 들어, 2015년 7월 이뤄진 채 전 실장 행위는 2017년 7월에 징계 시효가 끝났다며 절차적 이유로 채 전 실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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