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검은 "일단 감찰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 관련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한 상황이라 서울고검이 직접 감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오늘 오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사건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당했다며 서울고검에 고소장을 내고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 당시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직무집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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