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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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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신속한 입법처리 필요"

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신속한 입법처리 필요"
입력 2020-07-29 19:57 | 수정 2020-07-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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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신속한 입법처리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호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지난 24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환자와 의사의 상호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위해서나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해왔고,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CCTV 설치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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