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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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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집단 폭행 중학생 4명, 불구속 검찰 송치

동급생 집단 폭행 중학생 4명, 불구속 검찰 송치
입력 2020-07-30 09:04 | 수정 2020-07-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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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 집단 폭행 중학생 4명, 불구속 검찰 송치
    인천 중부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인천의 한 중학교 3학년생 A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쯤 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 인근에서 동급생 15살 B군의 다리를 걸레자루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B군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이들 가해학생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5일과 서면사과, 교내 봉사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해학생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이 가볍다'며 청소년법 강화를 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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