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 38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저녁 서울 천호동 주택가에서 10대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다니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
임명찬
"말 안들어"…거리에서 10대 아들 흉기 위협 친모 입건
"말 안들어"…거리에서 10대 아들 흉기 위협 친모 입건
입력 2020-07-30 09:21 |
수정 2020-07-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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