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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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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승진에 비판글 올린 의사 2심 무죄…"공익을 위한 행동"

동료 승진에 비판글 올린 의사 2심 무죄…"공익을 위한 행동"
입력 2020-07-30 09:35 | 수정 2020-07-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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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승진에 비판글 올린 의사 2심 무죄…"공익을 위한 행동"
    사내 인사에 불만을 갖고 승진한 직장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의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공익 활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 9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B씨가 사내 인사에서 승진하자, 병원 내부망에 "승진이 부적절하고 병원 채용 당시 '낙하산 입사'로 들어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병원 직원 1천여명에게도 전송했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B씨의 채용비리는 대체로 사실로 밝혀졌으며, 비방의 목적 보다는 내부고발자로서 닥쳐올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글을 올렸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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