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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정연

의학 효능 무단표방한 화장품 광고 246건 적발

의학 효능 무단표방한 화장품 광고 246건 적발
입력 2020-07-30 09:57 | 수정 2020-07-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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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 효능 무단표방한 화장품 광고 246건 적발
    습진이나 무좀 등 피부질환에 대해 가려움 완화나 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한 화장품 광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온라인 사이트 1천 곳을 점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광고 246건을 적발하고 관련 업체 23곳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과 가려움 완화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드름이나 무좀 개선이 43건, 피부재생 16건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라면서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증상이 나빠지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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