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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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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김포시청 50대 공무원, 검찰 송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김포시청 50대 공무원, 검찰 송치
입력 2020-07-30 11:19 | 수정 2020-07-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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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김포시청 50대 공무원, 검찰 송치
    김포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 5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단독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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