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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인권위 "위장전입 확인용이라도 전학시 '별거 증명'은 부당"

인권위 "위장전입 확인용이라도 전학시 '별거 증명'은 부당"
입력 2020-07-30 12:02 | 수정 2020-07-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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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위장전입 확인용이라도 전학시 '별거 증명'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등본에 모든 가족이 등재돼 있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정의 이혼과 별거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모든 가족이 올라 있지 않은 중학생 자녀를 전학시키는 과정에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이 별거 사실을 전출교 담임에게 알리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전학을 마친 것을 고려해진정은 각하하면서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특별교육감에게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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