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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위안부는 매춘 일종" 발언 류석춘에 정직 1개월 재징계

연세대, "위안부는 매춘 일종" 발언 류석춘에 정직 1개월 재징계
입력 2020-07-30 12:53 | 수정 2020-07-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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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위안부는 매춘 일종" 발언 류석춘에 정직 1개월 재징계
    연세대학교가 지난해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던 류석춘 교수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다시 내렸습니다.

    법원이 지난 5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류 교수가 제기한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기존 징계는 무효 처리됐습니다.

    대학은 "그제(28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해 류 교수에 대해 기존 징계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직 처분은 오는 8월 1일자로 적용되며, 류 교수는 8월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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