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지난해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던 류석춘 교수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다시 내렸습니다.
법원이 지난 5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류 교수가 제기한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기존 징계는 무효 처리됐습니다.
대학은 "그제(28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해 류 교수에 대해 기존 징계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직 처분은 오는 8월 1일자로 적용되며, 류 교수는 8월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
신수아
연세대, "위안부는 매춘 일종" 발언 류석춘에 정직 1개월 재징계
연세대, "위안부는 매춘 일종" 발언 류석춘에 정직 1개월 재징계
입력 2020-07-30 12:53 |
수정 2020-07-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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