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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일용직'으로 9년 간 억대 챙긴 전쟁기념관 직원들 집행유예

'유령 일용직'으로 9년 간 억대 챙긴 전쟁기념관 직원들 집행유예
입력 2020-07-30 14:25 | 수정 2020-07-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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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일용직'으로 9년 간 억대 챙긴 전쟁기념관 직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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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1억 6천여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쟁기념사업회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의 운영·관리를 맡아 지난 2011년부터 9년간 일용직을 채용했던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민 뒤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지만 "수사에 협조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쟁기념사업회는 9년간 공금 8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또 다른 경리직원도 경찰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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