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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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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코로나 이유로 이태원기지국 접속 1만명 추적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민변, "코로나 이유로 이태원기지국 접속 1만명 추적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0-07-30 17:18 | 수정 2020-07-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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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코로나 이유로 이태원기지국 접속 1만명 추적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개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수집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등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이태원 방문자 1만여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고 수집, 처리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서울시가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의 매일 자정에서 오전 5시 사이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 가운데 30분 이상 체류한 자의 통신정보를 요청했다며, 이렇게 정보가 수집·처리된 사람이 1만 905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지국 정보 처리 행위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면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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