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 대해 유가족 측이 추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최 씨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최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가로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급차에 타고 있던 80대 응급환자는 이송이 지연돼 결국 숨졌습니다.
사회
임상재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유족, 9개 혐의 추가 고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유족, 9개 혐의 추가 고소
입력 2020-07-30 18:25 |
수정 2020-07-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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