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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아이폰 포렌식 중단…법원, 유족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故 박원순 아이폰 포렌식 중단…법원, 유족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20-07-30 18:34 | 수정 2020-07-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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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박원순 아이폰 포렌식 중단…법원, 유족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제기한 휴대전화 증거분석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오늘 받아들여, 관련 수사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사망 사건의 경위가 충분히 규명돼 유류품인 아이폰에 대한 압수와 디지털 증거 분석이 불필요하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에 대한 불복 신청도 법원에 함께 신청했는데,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가능할지가 결정됩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는 현재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있으며, 이후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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