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 치료를 거부하며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늘(3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5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돈을 벌어야 한다며 10시간 동안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이다현
'돈 번다'며 격리 의무 위반한 코로나19 확진자 구속
'돈 번다'며 격리 의무 위반한 코로나19 확진자 구속
입력 2020-07-30 21:50 |
수정 2020-07-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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