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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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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소인 용변 칸에 가두고 협박한 80대에 벌금형

법원, 고소인 용변 칸에 가두고 협박한 80대에 벌금형
입력 2020-07-31 07:39 | 수정 2020-07-3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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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소인 용변 칸에 가두고 협박한 80대에 벌금형
    고소인을 화장실 용변 칸에 가두고 협박한 8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6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56살 B 씨가 고시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자, 밖에서 문을 잠근 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뜨거운 것을 부어 죽이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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