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의 3분의 1 가량에서 항산화제나 추출용매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크릴오일 제품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49개가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제품 중 6개는 항산화제인 에톡시퀸이 기준치인 0.2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을 초과했으며, 유지 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초산에틸이 들어있는 제품이 19개, 이소프로필알콜이 검출된 제품은 9개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모두 회수·폐기 조치하는 한편, 수입 단계에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을 검사하고, 유통단계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박윤수
식약처, 크릴오일 성분 부적합 49개 제품 회수·폐기 조치
식약처, 크릴오일 성분 부적합 49개 제품 회수·폐기 조치
입력 2020-07-31 09:25 |
수정 2020-07-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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