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관계자는 "'감사관실과 보안국, 생활안전국 등이 합동으로, '탈북민 월북 사건' 당시 경찰 대응에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김 모씨는 성폭행 혐의로 수사까지 받던 중 지난 18일쯤 한강 하구를 건너 월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안은 지난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지만 경찰은 그 때까지도 김 씨의 월북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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