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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경찰, '장롱 속 영아 시신' 친모·동거인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경찰, '장롱 속 영아 시신' 친모·동거인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입력 2020-07-31 11:28 | 수정 2020-07-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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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롱 속 영아 시신' 친모·동거인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서울 관악경찰서는 다세대주택 장롱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 정 모 씨와 동거인 김 모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태어난 지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부산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22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당초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살인과 사체유기로 혐의를 새로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생존 능력이 전혀 없는 영아를 방치한다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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