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정부 "재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자가격리장소 철저 확인"

정부 "재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자가격리장소 철저 확인"
입력 2020-07-31 13:44 | 수정 2020-07-31 13:47
재생목록
    정부 "재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자가격리장소 철저 확인"
    정부가 재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진행할 때, 실제 거주 장소가 맞는지, 자가격리에 적합한 곳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역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장소 확인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의 거주 형태를 살펴보는 한편, 건물주와 통화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할 경우 시설격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절차를 밟는 해외 입국자들은 신고서에 자가격리 주소와 연락처를 적으면서, 해당 거주지의 소유주나 관리인의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가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체류 예정지로 신고한 장소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