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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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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방해·횡령' 혐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코로나 방역 방해·횡령' 혐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입력 2020-08-01 01:49 | 수정 2020-08-0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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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방역 방해·횡령' 혐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수원지방법원은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신천지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고 종교단체 내 이 총회장의 지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 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고 신천지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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