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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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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목 업무, 경찰관·소방관과 비슷한 위험직무로 인정해야"

법원 "벌목 업무, 경찰관·소방관과 비슷한 위험직무로 인정해야"
입력 2020-08-01 09:53 | 수정 2020-08-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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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벌목 업무, 경찰관·소방관과 비슷한 위험직무로 인정해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나무 베는 일을 담당하다 사고로 숨질 경우 경찰관처럼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벌목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위험직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한 시청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며 산림 정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지역 휴양림의 고사목을 베던 중 나무 토막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을 순직이라고 인정했지만, 공무원연금법에 열거된 경찰관의 업무나 소방관·특공대원의 직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들어 위험직무 순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이 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직무 중 일부만을 특정해 위험직무로 한정하고 있긴 하지만, 벌목업무도 임업에 속하는 업무 중 특히 위험성이 높다"며 "산재 발생률이나 사망률을 고려해 위험직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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