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인사보복 두려워 임원 메일 열어본 복직자…법원 "해고 부당"

인사보복 두려워 임원 메일 열어본 복직자…법원 "해고 부당"
입력 2020-08-02 11:38 | 수정 2020-08-02 11:39
재생목록
    인사보복 두려워 임원 메일 열어본 복직자…법원 "해고 부당"
    회사의 부당해고에 소송으로 맞서 복직한 직원이 인사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임원들의 메일 등을 몰래 열어봤다면, 이를 빌미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회사 인력 감축 과정에서 희망퇴직 처리된 A씨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이듬해 복직했고, 복직 이후 회사 임원들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결재문서와 이메일을 열어본 게 들통 나 2018년 징계로 해고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해고가 "복직 이후 보복성 인사 등으로 고통을 받다 보니 부득이하게 생존을 위해 한 일이며, 복직이후 화장실 앞 근무 등 여러 차별을 당했다"며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