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법원 "대학교수 아닌데 직업 '교수' 로 쓰면 허위사실 유포"

법원 "대학교수 아닌데 직업 '교수' 로 쓰면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20-08-02 11:58 | 수정 2020-08-02 12:00
재생목록
    법원 "대학교수 아닌데 직업 '교수' 로 쓰면 허위사실 유포"
    대학교 교수가 아닌데도 특정 단체에서 '교수'라는 직함으로 불렸다는 이유로 선거에 출마하면서 직업을 교수라고 밝힌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한 구청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직업을 '교수'라고 적어 내고, 총 50여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서 스스로 교수라고 지칭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대학의 교수가 아니었고 국내 한 행정사협회에서 '실무교육 과정 전문교수'라는 직급을 받아 강의하면서 협회 내에서 교수라는 직함으로 불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평결을 따라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행정사협회가 교수로 직급을 부여했더라도 이는 사회적으로 평가된 교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