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학원이 별도의 등록 없이 춤과 노래를 가르치면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서울 A 연기학원이 "교습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학원은 지난해 6월 교육당국으로부터 춤과 노래를 가르쳐 등록 외 교습 과정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받으며 45일 동안 교습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A 학원은 "학원에서 무용과 보컬 등 수업을 개설했지만, 이는 등록한 교습 과정인 연기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의 연기 관련 학과들은 많은 경우 입시 절차에서 연기와 특기 과목을 구별해 평가하고, 많은 연기 관련 입시 학원이 연기과목과 구별해서 보컬과 무용 등을 별도로 개설해 운영하며, 연기에 무용과 보컬이 필수 불가결한 부분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강연섭
법원 "연기학원서 춤·노래 그냥 가르치면 안돼…별도 등록해야"
법원 "연기학원서 춤·노래 그냥 가르치면 안돼…별도 등록해야"
입력 2020-08-02 11:59 |
수정 2020-08-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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